산업



삼성전자서비스, 목숨 끊은 노조 간부 본사에 '실적'으로 보고

"노조원 사망→탈퇴 성과" 보고
檢, 2일 구속 필요 강조하며 언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노동조합 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본사에 '실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현직 협력사 대표 유모씨,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협력사 대표 2명은 윤 상무 계획에 적극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광명해운대서비스 대표인 유모씨는 2014년 3월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시나리오대로 폐업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해피서비스 대표 도모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특히 2014년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당시 34세)씨 시신을 고인의 뜻과 달리 몰래 빼내 화장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가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뒤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업체 위장 폐업 의혹과 염씨 시신 탈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측의 노조활동 대응지침 문건 등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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