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번엔 검찰?…얼리엇, "검찰 내사정보 언론 노출 등 우려 갖고 주목"

"손해배상 추진 밝힌지 몇시간만에 내사 정보 언론 노출"
"한국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스왑 거래 활용" 의혹 일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격하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번에는 검찰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5% 공시률 위반 혐의를 검찰이 수사에 나선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엘리엇은 3일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투자자로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랫동안 잠정 중단 상태이던 (5% 공시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내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엘리엇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내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경우, 엘리엇은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왑 거래를 활용했다"면서 "따라서 엘리엇이 제공한 실질적인 정보와 협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거친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로 결론내거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사안에 대한 검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세부 자료를 제공했다"며 "엘리엇은 또한 해당 내사가 2015년 이후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의 스스로의 법적 권리 및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새삼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안으로 공시해야한다는 '5% 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엘리엇 측 실무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2016년 2월 엘리엇의 5%룰 위반 혐의를 확정하고 검찰에 통보한 지 2년 만이다.


한편 엘리엇은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손실을 봤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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