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용비리 최종면접 피해자 즉시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확정
피해자 특정 못해도…피해 그룹 제한경쟁채용 실시
부정합격자 퇴출 전 피해자 구제 우선 추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최종면접 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불이익을 봤다면 즉시 채용될 수 있다. 필기나 서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다음 단계 면접이나 필기 등 다음단계 응시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침을 일찍이 밝힌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피해 구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채용비리 행위로 떨어졌다면 즉시 채용 기회를 준다. 필기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서류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한경쟁채용 형태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최종면접에서 다수의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피해자 그룹 대상 면접을 재실시한다. 필기와 서류도 각각 필기시험과 서류시험을 피해자 그룹별로 다시 치른다.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우면 서류시험을 재실시한다.


정부는 또 채용비리로 특혜를 본 부정합격자가 퇴출되기 전에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정합격자의 혐의 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가 채용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정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 구제로 채용된 인원은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본다.


각 주무부처는 이같은 방안이 빠르게 시행되도록 채용비리 발생기관의 피해자 구제 추진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도 나선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부정합격자 등의 채용·임용·승진 취소 요청 기준 ▲인사감사 범위 ▲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해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미이행 기관에는 기관명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이 돌아간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이 지속되도록, 기존 합동대책 본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 관리관은 "채용비리 점검과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데에도 초점을 맞춰야한다"면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