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넘긴 교육부 서기관 직위해제

교육부, 사학비리 제보자 정보유출자 조사
서기관 1명·사립대 교직원 2명 수사 의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교육부가 사학비리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이름 등 주요 제보 내용을 흘려주는 등의 혐의로 서기관 1명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해당 서기관과 사립대 교수 1명, 사립대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소속 서기관과 사립대 교직원 2명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모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 내부비리 신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법인인 B대학 소속 직원인 대학선배 C씨와 수차례 만났고 A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후에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발표결과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D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E대학 F교수에게,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G대학 H교수에게 각각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기관은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직무 관련자인 경기 소재 I대학 직원 J씨로부터 4만3000원(1인당 2만1500원)어치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이 서기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의뢰했다.


  해당 서기관과 사립대 교수 1명, 사립대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대학 직원 C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학 측에 문책(경징계)을 요구하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도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 감사, 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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