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태근 18일 첫 재판…검찰 성추행 조사단 법정 다툼 시작

단독재판부 배당…인사권 남용 공방 예고
전직 검사들 재판도 이달 내 잇따라 열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성추행 혐의로 넘겨진 다른 전직 검사들의 첫 재판도 이달 내 잇따라 열리면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20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상 합의 재판부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하도록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인사에 개입한 동기가 성추행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권한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도 지난달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녹록지 않은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검사 인사에 대한 최초의 수사로 인사 재량권을 둘러싼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쟁점이 간단치 않았고 법리와 사실관계 등 재판에서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충분히 증거 자료를 모았고 간접적인 진술도 존재한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있게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당시 인사에 개입한 정황 및 관련자 진술 등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0년 성추행 사건 당시 감찰 과정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안 전 검사장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사단은 공식 해단했지만, 재판은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가 그대로 맡는다.


  이밖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의 첫 재판도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서 진행된다.


  진씨는 지난 2015년 검사로 재직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두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과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발언을 한 이후 검찰을 떠난 전직 부장검사 김모씨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는 15일에 재판이 시작된다. 이 사건은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가 맡았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