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종 '등급쇼핑' 극성...'낮은 신용등급 나오면 철회'

평가계약 체결 뒤 등급 철회하는 '신종쇼핑' 성행
신평사, 독립된 평가의견 부여 못할 우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1. A회사는 여러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했다.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 사전에 통보를 받은 뒤 그중 가장 낮은신용등급을 준 신평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위 신용등급만 외부에 공시했다.


 #2. B회사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자 해당 등급을 부여한 신평사에 등급공시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상위 신용등급만 외부에 공시하게 됐다.


 #3. 이미 신용평가가 진행돼 공시된 신용등급을 보유한 C회사는 새로운 신평사에 평가를 또 의뢰했다. 해당 신평사가 기존 신평사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면 기존 낮은 등급을 준 신평사에 신용등급 철회를 요청했다. 이런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만 남겼다.


여러 신평사에 신용등급을 의뢰했다가 원치않는 등급은 계약을 철회하는 식의 신종 '등급쇼핑(Rating Shopping)'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낮은 등급의 경우 신평사에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식이다.


유효 등급이 있음에도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거나 기존 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하는 종전 등급쇼핑은 현행 법규상 금지"라면서도 "신종 등급쇼핑은 평가계약 체결 뒤 계약해지와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신종 등급쇼핑에 대해 "신평사가 계약해지 우려로 독립된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때문에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과 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게 해 시장규율을 유도한다. 등급쇼핑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발행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뒤 계약철회와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평가계약 취소와 철회, 평가등급의 공시, 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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