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직업환경의사들, 삼성 작업환경결과 즉각적인 공개 요구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1995년부터 시작된 근로자건강진단, 사업장보건관리,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상질병판정, 환경성질환평가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분과다.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전문의 116명은 8일 성명을 내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서 공정도란 사업장내 시설의 구획을 그려넣고 동그라미 네모 등으로 측정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고유한 생산기술의 비밀이라 할만한 설비의 모델이나 숫자, 구체적인 배치와 공정의 흐름, 자동화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고 고용노동부가 공개하겠다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중 2010년 이후의 자료에는 공정도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 내용에 생산기술은 적시되지 않는다. 화학물질의 혼합비율, 공정조건이나 운전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일부 화학물질은 제조사가 애초 명칭이나 조성 자체를 영업비밀로 하고 있어 전혀 알 수 없다"며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사가 갖지 않는 고유의 기술이 담긴 정보여야 하고 그 유출로 인해 이익에 실질적인 손실이 추정돼야 하는데 과연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정보가 이런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 생산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여전히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을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공정이나 기술이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거나 국가핵심기술인가를 가늠하는 일과 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면서 이뤄지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즉각적인 공개와 함께 화학물질 영업비밀에 대한 사회적 규제 마련,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현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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