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금' 용도 외 이용하기 어려워져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재하는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시 용도 외에 쓰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이 느슨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점검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를 개정한다.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달에는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에 제정·시행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 용도로 유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신청 시 대출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취급 시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뒤,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가령 기업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쓰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해 쓰는 때 등이다.


사후점검 방법은 우선 대출 취급일부터 3개월 내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요구하면, 대출취급일부터 6개월 내 업체를 방문해 자금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자금용도 외 유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한다. 1차 적발시 1년 동안, 2차 적발시 5년간 제한한다.


문제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상적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면서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용도외 유용했는지 점검하는 선정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이 건당 2억원 이하이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 외 유용 점검 생략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은행에서는 생략기준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92.5%에 달해 점검이 의미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기존에는 타행대환과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은 점검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의 경우 금액이 커 점검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점검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면점검은 형식적인 반면 현장점검은 업무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영업점은 대출취급 후 3개월 내 차주에게 '대출금사용 내역표'를 요구하고 6개월 내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했다.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때가 많고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대출도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는 반면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필요한 때에만 실시하는 등 점검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치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약정서의 특별약정'으로 용도 외 자금을 유용할 때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안내된다. 하지만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가 대출금을 다른 곳에 쓸 경우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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