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하도급업체, 중기부에 직권조사 촉구

"공사비보다 낮은 대금을 지급"
"중기부, 공정위에 경종 울려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13곳은 10일 대기업 조선소의 하도급업체 상대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4개사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기부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신고를 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기업 조선소가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하도급 관행에 있다"며 "관련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계산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대기업 조선소들이 일을 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시대의 머슴도 세경을 얼마 받을지 합의하고 일을 하는데 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은 머슴보다 못하니 노예 수준이라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보니 갑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주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청업체들은 그러면서 중기부를 향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호민관으로서 상생협력법에 의해 부여 받은 의무를 무겁게 느끼고, 녹슬어 있는 권한을 벼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중기부의 활약을 통해 주관 기관이지만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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