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비행기서 14시간 대기한 승객들…법원 "55만원씩 배상해라"

이스타항공 승객들 "200만원 보상하라" 청구
법원서 '승객당 55만원 배상' 강제 조정 결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지난해 성탄절 연휴 당시 이스타항공 비행기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던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55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64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객당 55만원씩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승객과 항공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승객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7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에 탑승했다.


  하지만 공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기내에 14시간 동안 대기했다. 이들은 결국 오후 9시20분 항공편이 결항되고 나서야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두통과 저혈압, 불안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호흡 곤란과 공황장애 발작 증세도 보였다고 알려졌다.


  이에 승객들은 "결항으로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숙박비와 교통비, 예약 취소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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