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사고 환자 예상수명 넘겨 치료…"병원, 비용 청구 부당"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예상 수명기간보다 더 생존
병원, 치료비 청구…대법 "여전히 손해 채운 데 불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가 소송에서 인정된 예상 수명기간을 넘겨 치료를 받았어도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환자가 치료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여전히 의료 과실을 낸 병원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모 병원이 김모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이후 그 증세의 치유나 더 이상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손해전보의 일환에 불과해 병원 측은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기존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해 별도 소송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도 그 청구권을 포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며 "김씨는 두번째 의료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 이를 청구했다면 생존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2013년 이후 치료비를 병원에서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등 사정이 없어 병원이 김씨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며 "병원은 김씨에게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지역의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이후 가족들은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 기간을 최대 8.4년으로 잡고 생존을 조건으로 2012년 6월까지의 향후 치료비와 2037년 9월까지의 간병비 등의 배상을 추가로 인정했다.


  김씨는 2012년 이후에도 생존했고 2014년 병원을 상대로 세번째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생계비 일부를 배상하라고 했지만 향후치료비 등 청구는 확정된 두번째 판결에 저촉된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병원은 김씨를 상대로 2015년 1년간 발생한 진료비 980여만원을 내라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의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이 배상해야 할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은 두번째 소송에서 확정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김씨는 향후치료비 등을 이중으로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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