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오늘 첫 대법원 선고…'정유라 이대 특혜' 혐의

1·2심 모두 징역 3년…"그릇된 특혜 의식"
최경희·남궁곤·김경숙 등도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된 최순실(62)씨가 15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등 4명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의 선고도 내린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최씨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최씨의 첫 확정 판결이 된다.


  최씨는 딸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의 청담고 시절에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곤(57) 전 입학처장 등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이들과 공모해 당시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키고, 다른 교수들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봐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원준(47)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정씨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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