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수천 판사, '정운호 뒷돈' 혐의 징역 5년 확정

파기환송심 선고 후 불복…대법 재상고 취하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추징금 1억2600만원
지난해 대법원 파기환송 후 1월에 사표 수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가 정운호(53)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3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후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재상고심이 접수됐지만 9일만에 이를 취하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26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사표가 수리돼 의원면직 처리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말 추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김 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돼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1로 감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 기간이 끝났고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 만한 제한사유가 없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면직이든 파면이든) 받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은 동일하며, 오히려 판사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김 전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감봉·견책이 규정된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 파면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및 알선 명목 등으로 총 1억8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 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5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10월과 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및 가짜 수딩 젤 사건 청탁 명목으로 그 측근들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법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나 가짜 수딩 젤 사건 관련 김 전 부장판사의 직무 대가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중 김 전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정 전 대표 회사 임원에게 가짜 수딩 젤 관련 1000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는 유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원에게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김 전 부장판사도 직무에 대한 대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알선수재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고 두 혐의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 이하로 같은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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