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진 촬영 성추행' 스튜디오 압수수색…운영자 등 출국금지

미성년자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도 조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유튜버 양모(24)씨의 폭로로 촉발된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튜디오 운영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주거지와 촬영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포구 소재 한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다른 혐의자 B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등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19일 발부 받아 오늘 집행했다"라며 "피고소인 등 2명에 대해 17일과 19일 각각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밤까지 모델 C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C씨는 양씨의 폭로 이후 경찰에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 이후 "2015년 1월 피해 양상을 기존 피해자(양씨)와 동일하게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은 양씨가 17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A씨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씨의 폭로 이후 사진 촬영을 빌미로 벌어진 성폭력 사건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유모(17)양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양의 게시글에는 지난 1월 사진회를 위해 마포구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등 출석은 없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압박을 받아 '자수서'를 제출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진술 설득 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 내용을 종합한 뒤 A씨와 B씨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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