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예원 사진 포함 음란물 1000기가 재유포…300만원 벌어

4월초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경찰, 24일 밤 구속영장 신청 예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강모(28)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초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1000기가바이트(GB) 가량의 각종 음란 사진을 다른 사이트에서 내려받았고, 이 사진들을 또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


  강씨는 이 과정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이날 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내려받은 사이트를 특정했고, 그 사이트의 본인 아이디를 공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최초 유포자가 아닌 재유포자라는 강씨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강씨는 전날 체포 직후 양씨 사진과 관련,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촬영자에게 전달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양씨 사진이 최초로 올라온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씨가 재유포한 사이트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촬영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진작가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양씨는 사진작가들이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진과 이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종을 비교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번주 초부터 진행된 참고인 조사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17일 3년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성추행도 당했다고 폭로하고,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2일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양씨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한 이소윤씨 외에 2명이 추가로 등장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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