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신라 등 4개 업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제안서 제출

롯데·신라·신세계·두산 4파전 입찰경쟁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2개 구역 입찰경쟁에 뛰어든 4개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본격경쟁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이 재입찰 대상 권역 2곳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입찰 참가 등록에서 이들 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경쟁은 4파전으로 진행된다. 듀프리와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입찰 대상은 롯데면세점이 1터미널에서 운영했던 면세사업권 DF1(향수·화장품)·DF3(주류·담배)·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 중 DF1, DF5, DF8 3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DF1+8과 DF5 두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할 예정이다.


  사업권별 최소보장액은 DF1+8 구역이 1601억원이다. 지난 3기 사업자 공고시 최저수용금액은 DF1이 1049억원, DF8이 1043억원이었다. 최근 공사측이 제시한 27.9% 임대료 인하안을 반영해 2014년 12월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DF5는 2014년 12월의 52% 수준인 406억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료 부과는 사업자가 매년 최소보장금액을 각각 써내던 방식에서 1차년도에만 최소보장금액을 써낸 뒤 여객증감율 50%를 반영해 이후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사는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을 합산해 2개 사업구역별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사는 오는 30일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중심의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후 상위 1,2위 업체를 선정해 이달말께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통보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갖은 뒤 낙찰대상자를 확정한다. 공사는 6월 중순께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7월 초부터 신규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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