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0년부터 '가계대출 이자놀이 방지' 은행 예대율 규제

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10월까지 전 업권 확대
DSR 관리지표 도입…은행권 올 하반기, 비은행권 내년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손쉬운 가계대출로 인한 은행들의 '이자놀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를 최대 15% 늘리는 규제안이 2020년부터 적용된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유예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추진실적 및 최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특히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인 예대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하며,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10월 도입 예정이다.


또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은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