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차 노조, '최저임금 개정 반대' 2시간 부분파업 돌입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1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후 4시부터는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하부영 노조 지부장은 성명서를 내고 "상여금과 후생복리비가 기본급에 산입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줄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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