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신청'...'4300억 횡령·배임' 혐의

고령·건강 등 이유로 불구속 재판 요구
법원, 심문 기일 열어 보석 여부 판단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리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등 4300억원대 상당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이 회장 측은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입장을 들은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재판을 받는 도중 횡령금으로 얻은 차명주식을 계열사에 양도해 피해를 변제했다고 속이는 등 주식 240만주(1450억원 상당)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영그룹에서 운영하던 가설재를 부인 명의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위장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회장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회수 등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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