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석방 37일만 재구속 위기 모면

법원 "도주 등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MB시절 야권 정치인 등 불법사찰 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혐의 재판 계속중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명(61)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석방 37일 만의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차장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관련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 감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측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는 등 사찰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무와 무관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지시하고, 수억원의 대북공작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지 158일 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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