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명(61)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석방 37일 만의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차장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관련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 감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측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는 등 사찰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무와 무관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지시하고, 수억원의 대북공작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지 158일 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