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통부, 삼성 작업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판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도 '핵심기술'
"보고서 일반공개 안하면 노동자 생명권 위협 주장은 사실 아냐...사안 본질 왜곡하는 것"
다음 달 5일 수원지법서 기흥·화성·평택 공장 보고서 공개결정 취소소송 본안 재판 시작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4월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산업부의 연이은 '국가 핵심기술 포함' 판정으로 고용노동부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유출 우려에도 보고서의 일반 공개를 강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위는 2008~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보고서 공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삼성의 전자·부품 계열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중단해달라며 진행한 행정심판·소송은 각각 6건씩이다.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구미, 온양공장 3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 등 2건, 삼성SDI는 천안공장 1건의 청구가 있다.


삼성 계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6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 현재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종 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원에 낸 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본안 재판은 기흥·화성·평택 공장 건으로 다음 달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어 22일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구미 휴대폰 생산공장의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산재를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뿐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제출받고 심사에 적용한다.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이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산재와 전혀 상관없이 수십년 동안 어렵게 쌓은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중요한 산업기술정보가 담긴 문서 전체를, 산재 인정과 직접 관계없는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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