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비리 의혹' 끝내 구속영장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다음달 1일 영장실질심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함 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함 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13~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대나 해외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상위권 대학 분교나 중위권 이하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의혹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시중은행 특별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그중 KEB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 2월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함 은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으나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월 세 차례에 걸쳐 KEB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채용 관련 자료는 물론 함 은행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에는 KEB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씨와 후임자 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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