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명적인 '붉은불개미' 세번째 출현…검역당국 비상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외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또 발견돼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고선 붉은불개미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외래병해충의 예찰·방제 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대나무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붉은불개미 2마리를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붉은불개미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되고선 올해 2월 인천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지난 28일 부산항에서 발견된 불개미 의심개체는 물려도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 종으로 판명났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 중국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대나무에 묻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검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한 번에 최대 1500개의 알을 낳아 번식하는 여왕개미가 아닌데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가 밀폐형이어서 외부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과거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된 적 없던 붉은불개미의 출현이 최근 1년 새 빈번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만약 검역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돼 긴급 방제가 이뤄졌더라도 붉은불개미가 언제든 도심까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붉은불개미는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 붉은불개미에 쏘이고 100여명이 사망해 '살인 개미'로 불리기도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컨테이너는 밀폐형이고, 개장 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했다.


수입자에게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상황을 통보하고,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 하도록 조치했다.


또 부산항 허치슨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6개와 함께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나무에 대해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리며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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