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항공 직원들, "법이 갑질 보호하나"...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서울중앙지법 "다툼의 여지 있다"…구속영장 기각
대한항공 직원연대 "법관이 갑의 편 돼 을 가슴 찢어놔"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직도 법은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하느냐"고 규탄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 일가 갑질의 진원지임이 자명해보이는 이명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민초들이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해당 법관은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 보더라도 이 이사장이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해왔음이 명백하다"며 "도대체 법원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더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여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년 동안 지속돼온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증거인멸되다 비로소 터져나온 수많은 을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본래 법을 갑들이 만들었고 법원도 그들의 편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며 "법관들이 또 다시 갑의 편이 돼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것에 끝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을이 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까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씨 일가는 대한항공을 떠남은 물론 그간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한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이사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도 '참담하다' '분통이 터진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공분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에도 동참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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