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통과…"中企 부담 줄여 줄 것"

"노조 있는 기업,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 효과 없어"
"임금체계 개편 위해 적극 지원할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된 산입범위가 현장에 안착되고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최저임금제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 동의 없이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며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 수당을 일괄 산입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과 달리 개정안이 일부만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후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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