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몰카 외에도 온갖 '도촬' 난무…"불법 초상권 침해"

여성 신체 대상 불법촬영에만 문제 초점
'보기 좋다'는 이유로 마구 촬영 뒤 게시
"개인 소장만 해도 인격권 침해 행위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대학생 김모(24·여)씨는 얼마 전 페이스북을 보다가 황당한 게시물을 접했다. 남자 동기가 식당에서 셀카(셀프카메라) 찍는 척을 하면서 옆 테이블 여성을 함께 찍어 올린 것이다. '이 여자분 엄청 많이 먹는다. 신기하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김씨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게시자는 외려 "내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중요 부위를 찍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받아쳤다.


  김씨는 "허락 없이 찍은 사진은 불법이라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전반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이번에 홍익대학교 사건 등을 계기로 인식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홍대 누드모델의 나체사진이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몰카)을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여성가족부가 8일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발간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책자는 '몰래카메라' 대신 '불법촬영물'이란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몰카'란 표현이 불법촬영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 장난처럼 느껴지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이렇듯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유포하는 행위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불법촬영의 의미를 폭넓게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촬영 당하는 사람에게 말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악의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성희롱 등을 목적으로 한 악질적인 불법촬영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희박하다.


  온라인상엔 '보기 좋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 의식 없이 게시한 불법촬영물이 넘쳐난다.


  한 사진 애호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엔 연인들의 모습을 불법촬영한 게시글에 '앞에서 보이게 찍으면 도촬(도둑촬영)이 아니다'란 댓글이 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보면 전 세계 여성들의 예쁜 머리 스타일을 공유하겠다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뒤통수만 찍어 올려놓고 당당하게 '몰카'라고 해시태그(#)를 단 계정도 존재한다.


  한 이용자는 '낭만적인 노부부'라며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달고 식당 내 노부부의 모습을 게시하기도 했다.


  대학생 박모(25·여)씨는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SNS에 찍어 올린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주변에서 이런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화장실 등 성적인 불법촬영만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 중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허락 없이 찍은 뒤 개인 소장만 해도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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