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박상범 전 대표, '삼성 노조 와해'로 오늘 두 번째 구속 위기

앞서 한 차례 영장…법원서 기각 결정
검찰 "납득 못 해" 보강수사 후 재청구
노조 재판서 위증한 브로커도 구속심사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구속 위기 앞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유족에게 수억원을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거친 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며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력히 반발, 즉각 보강 수사에 착수한 뒤 추가 혐의점을 포착했다. 박 전 대표가 염씨 유족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또 염씨 장례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탄압 정황을 감추기 위해 염씨 유족 대신 제3자가 경찰에 대리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브로커 이모씨가 유족 대신 경찰에 대신 신고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14년 장례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적용, 박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박 전 대표와 같은 시각 구속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 2013년부터 약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노조 탄압 공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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