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도 구형
"대낮 집무실서 버젓이 뇌물 수수"
"반성보다 죄책 덮기에만 급급해"
최 "결단코 1억 뇌물 받은 적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6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했다"며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써야 할 예산이 악용돼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갔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며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중요 보고를 앞둔 시기에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왔다는 등 잘못된 행동에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구체적 진술과 관련 문자메시지 등 무수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공직자로 나라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자부심으로 산 저는 너무 참담한 심정이라서 무슨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정부청사에,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돈을 받겠나. 결단코 1억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제가 정치적으로 져야 할 형벌은 그게 뭐든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할 업보인 만큼 추호도 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비상식적, 일방적 주장으로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릴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안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이다.


  최 의원은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갖다주라고 지시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예산이 (국정원 제출안대로) 통과될 것 같다는 국정원 예산관 말을 듣고 고마운 마음에 격려 명목으로 줬다. 최 의원이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준 1억원이 대가관계를 바랐다거나 무슨 기대를 한 게 전혀 없다고 했다"며 "돈을 준 시기나 여러 정황을 보면 설령 1억원이 갔다고 해도 예산 관련 뇌물로 간접적으로도 인정될 수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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