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김명수에 공개서한…고발 촉구

SNS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편지' 게시
"국정조사나 탄핵은 실효성 거의 없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서한을 올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고발을 요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올렸다.


  차 판사는 "대법원장님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수사협조 선언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되는 것 같다"라며 "하지만 사법발전위원회나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어디에서도 '법대로 하는 출구전략'을 의견으로 드리는 곳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검토 과정에서 직무상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고발 의무가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다른 관행 등을 검토하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라며 "통상적인 법관 징계나 비위 사안처럼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국정조사는 강제력 면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며 "이미 법원을 나간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 전 처장 등 퇴직 법관에겐 탄핵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탄핵, 징계로 해결하자는 얘기는 수사해서 제대로 밝히기 싫다는 속내와 다를 바 없다"라며 김 대법원장에게 관련자 고발을 촉구했다.


  차 판사는 국제연합(UN) 특별보고관에 긴급진정 메일을 보내 법관사찰 및 재판절차 개입과 관련해 한국을 긴급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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