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과기정통부, 방송채널사용 등록· 변경 절차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을 5개 항목 24개 사항에서 3개 항목 13개 사항으로 간소화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을 폐지하고, 3~5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 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 등록 시 2회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결격사유도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및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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