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명희,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보름 만에 다시 나온 구속심사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특수폭행 등 영장 기각 후 16일만에
지난 11일 조사선 "지시 안 해" 부인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구속 위기에 섰다.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다.


  이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 4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그러나 16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전 이사장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불법 고용을 지시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공개된) 폭언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잰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 소환 조사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한 범행이 재벌총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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