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 수입차 25% 관세부과?...韓수출 5년하면 662억 달러 손해

취업유발손실 65만여명에 달해…자동차부품산업 손실도 122억달러
자동차산업 전후방연관 효과 감안하면 한미 간 통상협력 요구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미국의 통상압력이 자동차산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완성차업체들의 수출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미국발 통상압력, 통상임금 소송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에 대해 들여다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조사에 나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5년 간 최대 662억달러(약 73조 5000억원)의 수출순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통상압력을 확대할 여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관세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수출의 입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수입차에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내년에만 66억달러(약 7조 3000억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수출 순손실액이 약 66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생산유발손실도 189조원, 취업유발손실도 64만 60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부품산업 역시 향후 5년간 수출 순손실만 122억달러(약 13조 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국내산업 전후방연관 효과를 감안할 경우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자동차산업 수출손실의 부정적 효과는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지렛대로 활용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관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두 나라간 통상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아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자동차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여의도연구원 김창배연구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통상임금 이슈가 자동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으로 자동차산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 그 파급효과로 인한 우리 경제 전체 손실은 약 1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신의칙이 배제돼 자동차산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 다수의 중소중견업체들이 공생하는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경우 생산은 6조 1960억원 감소하고 취업자도 5만500명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이라는 산업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라도 신의칙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은정 한남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통상임금 소송 비용으로 글로벌 자동차기업에 비해 연구·개발(R&D) 투자비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아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3분기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손실반영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이 각각 13.6%, 11.0%감소하면서 극심한 판매부진에 처한 상황이다.


선 교수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5년간 8조 52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1944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누적된 이익잉여금 19조 3240억원의 44%에 해당하고 1년 인건비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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