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질병·실직으로 형평 어려워지면 저축은행에서도 빚 상환 유예 도입 예정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향후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차주들에게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도입될 예정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이나 폐업,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진 차주들에게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인 23일까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상, 지원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막판 조율했다.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실직, 폐업(휴업)한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의 사망 ▲대출자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원금상환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연체율도 오르는 상황에 대응해 연체·취약차주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까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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