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롯데주총인데 석방 안하면 잘못?" 신동빈 측 발언 논란

법정서 보석 요구하며 나온 발언 논란
"법원·검찰이 영향 주는 건 잘못" 주장
법조계 "의뢰인 이익 몰두하다 무리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기업 주주총회가 법보다 위'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이다.


  문제의 발언은 25일 신 회장 재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특히 오는 금요일(29일)에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 안정을 위해서도 보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보석이 이뤄지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면서 주총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걸 뻔히 아는 주주들에게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겠나"라며 "검찰 논리대로 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쪽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이사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빈, 신동주 사이에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라도 대기업 총수라면 경영권 분쟁이 법적 심판을 위한 절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읽힐 수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같은 변호사로서도 대단히 부적절하게 들린다"면서 "신 회장 측 변호사가 의뢰인 이익에 몰두하다보니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4월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자신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앞서 2월13일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법정구속(징역 2년6개월)됐다.


  이후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그는 앞서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2017년 6월 등 4번의 표 대결에서 일본인 경영진 및 주주 지지를 바탕으로 신 전 부회장을 모두 이긴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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