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나·씨티·경남은행, 고객에 더 받아간 이자 환급

하나 1억5800만원·씨티 1100만원·경남 25억원 환급 계획
연소득 입력 오류, 최고금리 잘못 매겨…"재발방지 노력"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대출금리를 부당 산출한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BNK경남은행이 더 받아간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환급해야할 이자액은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25억원에 달하는 등 모두 26억7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나·씨티·경남은행은 26일 대출금리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례와 이자 금액, 차주 수를 공개하고 환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은행들이 밝힌 환급 계획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은 1100만원, 경남은행은 25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산출 이자 규모가 가장 많은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의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이다. 경남은행이 돌려줘야 할 이자액은 최대 25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이자 산정 과정에서 차주에 대한 연소득 입력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는게 은행 측 설명이다. 경남은행은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은 자체 점검 중에 있고, 잘못 부과된 이자 부분은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잘못 산정된 이자 1억58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252건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34건과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다. 이번 조치로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도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은 27건의 대출에 대한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고객수로는 25명,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지난 2013년4월~올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티은행도 다음달 중 고객에게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시중은행 9곳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한 결과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게 대출금리를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4~5월중 추가로 실시된 조사에서 부당 대출금리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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