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세월호 1주기 집회 손배소 화해 권고 '거부'

개혁위 "집회·시위 손배 청구 신중" 권고 약 한 달 만
2015년 손배소 제기…조정 불성립해 법원 화해권고
경찰, 조정갈음 결정 이의신청…소송전 지속 불가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찰이 지난 2015년 세월호 1주기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거부했다.


  경찰 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약 한 달 만에 이와 배치되는 방향의 조치를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에 국가가 원고인 세월호 집회 주최단체와 참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행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발생한 장비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해 7월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4·16 약속의 국민연대와 참석자들을 상대로 국가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경찰은 과격 시위로 인해 경찰관이 다치고 버스 등이 손상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참석자 측에서는 당시 공권력에서 과잉진압한 부분이 있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하면서 지난달 11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 법원은 다시 지난 7일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양 측이 2015년 4월18일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쌍방은 발생 경위와 피해에 관해서 각 유감을 표현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 당사자가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경찰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소송전이 이어지게 됐다.


  앞서 경찰 개혁위원회는지난달 11일 집회·시위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은 고의적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황과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주최자와 단체의 책임을 너무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권고했다.


  이후 경찰도 개혁위의 이 같은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권고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지난 15일 개혁위 해산 이후로는 약 1주일 만에 경찰은 세월호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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