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공해차량, 전국 10개 공항서 주차요금 최대 50% 자동할인

수도권 대기법으로 최대 50% 할인
저공해차량, 주차시스템이 자동인식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포를 비롯한 전국 10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차량은 별도의 인증 스티커 없이도 주차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할인 서비스는 국내 공항 주차관리시스템과 환경부의 친환경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을 서로 연동한 것으로 해당 차량은 별도의 저공해 인증스티커 없이도, 공항 주차시스템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김포는 지난 14일 김해와 제주는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대구, 청주, 광주, 울산, 여수, 군산, 원주공항은 오는 28일 할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임귀섭 운영본부장은 "앞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를 넓혀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 요금 할인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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