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철강 관세, 결국 법정으로…美업계, 위헌소송 제기

수입 철강재 사용 업체들, 무역법 232조에 문제 제기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재량권 제한 지침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미국 제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수입 철강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국제철강협회(AIIS)는 이날 미국국제통상법원에 철강 관세의 근거가 됐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금속제품 유통업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AIIS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무역에 대한 권한을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부적절하게 위임해 헌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지침을 두지 않아 자신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규정하고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지를 문제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번 소송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중 한명인 앨런 모리슨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232조의 문제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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