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퀴 절반까지 물 차면 운전금지…엔진멈춰"

보험개발원 "침수피해 3분의 1, 주행 중 발생"
물 배출용 밸브에 오히려 물 흡입…"재시동도 안돼"
덤프트럭 밸브도 하단에 있어 주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성인남성 무릎이나 차량바퀴 절반이상 물이 찼다면 안전해 보여도 무리한 운전을 삼가야 한다. 엔진이 멈추거나 재시동도 걸리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된 차량사고 통계를 살핀 결과에 따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28.4%가 주행 중에 발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주행 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을 때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 통제요원이 제지하는데도 자의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통과하다가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이 성인남성 무릎이나 차량 바퀴 절반이상까지 찼다면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엔진에 물이 유입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차량 하단에 물 배출용 밸브(Unload Valve)가 설치돼 있어서다. 물 배출용 밸브란 공기를 흡입하면서 발생한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해 에어클리너 하단에 낸 구멍과 연결한 밸브다. 엔진까지 공기가 흡입되는 경로에 고무막을 덧댄 구조로 장착된다.


공기흡입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다. 정확한 장착 위치는 차량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지면에서 약 50㎝높이에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운행 중 차량이 침수되면, 배출구인 이곳에 도리어 물이 흡입돼 엔진이 멈추게 된다. 심지어 재시동도 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이에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 깊이가 성인남성 무릎높이 이상이거나 차량 바퀴 절반높이 이상일 경우 진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덤프트럭이나 대형트럭도 마찬가지다. 차체가 높다고 안전하지 않다. 이 같은 대형차량 역시 에어클리너 물 배출용 밸브는 낮은 위치에 설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침수지를 통과하다 엔진이 멈출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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