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국정농단' 구속 유지…만료 하루 앞 다시 영장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검찰 주장 수용
'국정농단 방조' 1심서 실형 영장 발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을 하루 앞뒀으나 영장이 추가 발부돼 앞으로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발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62)씨 등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3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국정농단 방조 1심 실형 선고에 따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그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포토라인에서 수많은 카메라에 사진 찍히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또 발부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받다 보니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6개월 구금 기간이 지났으니 석방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불법 사찰 혐의 등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달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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