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중은행들, 주 52시간 근무제 "올해 도입 어려울듯"

기업·부산은행 두 곳, 탄력근무제·PC오프제 도입 등 적극적
대부분 은행들 "금융노사 협의할 사항…유예기간 남아 여유"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내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은행권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일부 은행이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연내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인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시차출퇴근제' 등을 전 영업점과 본점 부서에서 시행해왔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시간외 근무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씨 오프(PC-OFF)제' 등을 시범운용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의 경우 지난달부터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겼다. 6시가 넘어가면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그 이후 사무실의 불도 꺼지게 했다. 그밖에도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동안 '집중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여럿 도입한 상태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당초 정부 시책에 맞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이달부터 조기 도입을 목표로 해왔지만 노사간 의견차로 유야무야, 사실상 준비도 멈춰선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개별은행으로선 올해 안에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금융노사의 산별교섭이 결렬됐고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 논의도 일단 중단됐다.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52시간으로 단축이 당장 불가능한 특수 업종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쟁점이다. 본점의 전산(IT), 인사, 기획, 자금관리, 국제금융, 여신심사부서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공항지점과 같은 특수 영업지점도 일괄 도입이 쉽지 않다. 사용자협의회 측은 이들 직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조 측은 다 함께 도입하지 않으면 반쪽 짜리 제도가 된다며 맞서고 있다.


때문에 개별 은행들 입장에선 시행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노사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별 은행 차원의 준비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의무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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