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풍에 침수된 차, 자동차보험 보상받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만 보상
차 내부 물품 관련 보상은 불가능…무리하게 진입하면 '과실' 적용
침수 중 운행하면 엔진멈춰…물 웅덩이 통과시 기아는 1~2단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이 북상하면서 침수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차량 침수 시 주의사항과 자동차보험 관련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소개했다.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한 뒤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피해 모두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등이다.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 문이나 선 루프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침수돼 차 내부로 물이 들어가며 벌어진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 관련 보상도 받기 어렵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도 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누가봐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일부러 혹은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침수피해를 당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지금 같은 장마철에는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침수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미리 저지대에 주차한 차를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당부하며 "만약 일부 침수가 됐다면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견인서비스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차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이 파손되고 주변 각종 부품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운행 전 정비공장에서 엔진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침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다. 차량 하단에 물 배출용 밸브(Unload Valve)가 설치돼 있는데, 운행 중 차량이 침수되면 배출구인 이곳에 도리어 물이 흡입돼 엔진이 멈추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시동도 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 깊이가 성인남성 무릎높이 이상이거나 차량 바퀴 절반높이 이상일 경우 진입하지 말라"면서 "차체가 높다고 안전하지 않다. 대형차량 역시 에어클리너 물 배출용 밸브는 낮은 위치에 설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물 웅덩이 통과 시 1~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할 것을 권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물 웅덩이를 통과한 뒤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킬 것"을 권하며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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