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찰,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자료조작' 감사결과 법원 제출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근거자료 조작"
지난 3월 내부감사 벌여…실무자는 해임 조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재판 유죄 증거 보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국민연금공단 내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죄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담당자들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합병시너지 산출 자료를 합병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그 담당자를 해임했다는 취지의 국민연금 내부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는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확인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내용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번 국민연금 내부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 공소유지를 위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전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안건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이날 공시했다. 지난 3월20일부터 지난달20일까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10명이 투입돼 진행된 감사 내용이다.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비율로 1대 0.35(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로 교환)를 제시했으나 국민연금은 1대 0.46을 적정 합병비율이라고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삼성 제안에 찬성하려면 합병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금액 1388억원 등 2조원 가량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당시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은 역으로 2조원에 맞춰 매출증가율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실무자들에게 투자위원회가 끝난 다음주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두차례에 걸쳐 중간보고서 등 자료 삭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실장은 이런 이유로 이번에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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