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집사면 취득세 감면"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5천만원(맞벌이 7천만원)이하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 주택 생애 최초로 구입시 적용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기간은 내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1년 간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몰 기한을 보통 3년 설정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 파급효과가 크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서 제도 효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이에 1년 일몰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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