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업계, 주 52시간 일주일 "시행착오 없다" 차분히 대응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 일주일, 건설업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계획해온 대로 업무를 이행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사무직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이전부터 유사한 수준의 근무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실제로 단축의 영향을 받는 것은 휴일·연장 근무다.


  출퇴근 시간이 조정된 회사도 있다. 업체들은 근로자가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의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야근을 줄이고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조기출근, 야근 등도 줄어들었다. 일부 회사는 아예 직원들의 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아예 사무실에 있는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곳도 있다. 반대로 일찍 출근해봤자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또 '연장근로 사전 신청제', '야근신고제' 등을 도입해 야근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야근이 많은 팀은 원인 분석 멘토링을 제공하는 '업무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근태 관리는 상대적으로 엄격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본 근로시간 내에 잔업까지 마무리하려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은 근무스케쥴이 조정되는 등 일부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곳이 많다. 이 제도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2주~3개월에 걸친 노동시간 조정으로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나 공종 등에 따른 인력 운용이 필요하고 기후, 기상 등 외부 조건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업무가 몰리는 바쁜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한가한 시기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여름 기간이 장마철, 혹서기 등으로 비수기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정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스케쥴을 편성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이 불필요한 회식이나 야근을 자제하기로 하면서 도심 오피스 상권의 침체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52시간이 시장을 흔들만한 변수는 아니지만 정부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이슈로 오피스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