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체이자가 8000%?...서울시, 9월까지 70개 불법대부업체 단속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월 가족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1주일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차입하는 등 2회에 걸쳐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빌렸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사채업자는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씨는 사채업자 요구대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환했지만 대출금 상환이 하루 이틀 지연됐다는 이유로 연체이자·연장이자 포함 1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했다. 이는 법정이자율 24%를 훨씬 뛰어넘는 8207%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씨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9일부터 9월7일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단속한다.


  시는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과 꺾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나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도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과 이자율 기재) 준수,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의 경우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방지한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관내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를 점검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91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5월까지 1122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67건, 17억6700만원 상당 피해를 구제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경각심을 고취해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득이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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