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잡곡 360여t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60대 항소심서 4개월 감형

1심서 1년 6개월→항소심 1년 2개월 선고
피고인 봉사, 5000만원 기부 등 고려 선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중국산 잡곡 수백여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60대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인혁)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체 대표 정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충북 청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중국산 수수 197t을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포장해 8억9000여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기장 164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9억90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시중에 불법 유통한 농산물의 양과 부당이득 액수가 크고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십억 원대 빚을 진 정씨는 중국산보다 국내산 잡곡이 4~5배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심 판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고 5000만 원을 기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주민 등이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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