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학수, 검찰에 자수서..."MB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

이학수 "당시엔 회장님 위한 것이라고 믿어"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책임지겠다" 진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알렸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변호사)은 1990년대부터 삼성 미국 내 법인 일 많이 해줘서 업무관계로 알고 내왕하던 사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석한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면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라고도 적었다.
 
  검찰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에 김석한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고문으로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던 이 전 부회장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석한은 직전에 청와대에 가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나고 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미국 내 소송 등 법률조력 업무를 에이킨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으니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 도움도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 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이 다스 소송 비용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얘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청와대 관련 미국 내 법률서비스 내용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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