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에어, 30일 청문회 통해 면허취소 강행 가능성

면허 취소시 1900여명 근로자 일자리 잃고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2000~3000명 생계 위협
정부의 비공개 청문회 원칙 고수 및 아시아나 항공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다루는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지만 비공개 청문회를 고집하고 있는 점, 항공기 신규도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론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또는 면허취소 2~3년 유예 등의 처분을 정부로부터 받을 경우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진에어 협력업체들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진에어 직원을 포함해 최소 2000~3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수 천명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항공사 면허 취소를 엄연히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의 면피를 위해 강행할 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면허 취소 여부를 다루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하는 점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비공개로 개최한 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취소 유예 2~3년의 처분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측은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근거는 이 회사에 대한 항공기 신규도입 허가 등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진에어는 최근 올해 도입 예정인 항공기에 대한 허가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진에어 노선 공급 증가에 대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진에어 직원들은 거리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25일 오후 광화문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조치에 정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아시아나 항공과의 형평성 문제 ▲금융 투자 업계의 부정적 영향과 ISD 소송 가능성 ▲고객 피해와 경제적 손실 등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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