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초구 "구체적 기준 없는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손봐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구가 산정방식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5일 현행 국토부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예정액 산정방식이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5개 분야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이날 국토부에 건의한 핵심내용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시 단지 규모, 위치 등 고려해 인근시세 반영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차등 둔 것을 동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현재 예정액 산정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힐 것 ▲불확실한 미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시 Range(범위) 설정해 폭을 넓힐 것 ▲주택매입시기 및 가격, 상가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서초구는 현행 국토부 매뉴얼에 인근시세를 반영하는데 종료시점 주택가액중 조합원 주택가액 산정시 구체적인 기준없이 막연하게 인근시세를 반영토록해 부담금 결정액이 들쭉날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대한 보완책 일환으로 대단지냐 나홀로 아파트냐 등 세대수, 조망권 및 비조망권 등 조망기준, 역세권 및 비역세권 등 위치, 신축 및 노후아파트 등 준공시기 등을 비교 반영할 수 있도록 인근시세 보정률 산정기준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관내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시 부담금 결정하는데 어려웠던 사항이 인근시세였다. 반포현대가 워낙 소규모단지이다 보니 실제 거래가격 확인도 어려운데다 인근 주변단지와 비교했을 때 정확한 시세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근시세 조사시 당초 조합은 주변 4개단지를, 서초구는 5개 단지를, 국토부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다보니 조사하는 주체마다 각기 비교대상 단지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 초과이익 산출방식을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주택공시가액 비율에 차등(개시시점(약60%), 종료시점(약90%)) 을 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값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러다보니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에 적용하는 공시가액이 시세반영률에 따라 크게 달라져 실질적 초과이익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 정책발표와 같이 개시시점 60%, 종료시점 90%로 적용범위에서 75%를 적용해 산정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1억3569만원인데 90% 적용시엔 약 2억50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개시시점)에 약 60%를 적용하고 미래(종료시점)에는 약 90% 정도로 차등 적용토록 돼 있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설득력 있는 초과이익 산정방법이라는 것이다.


  서초구는 이와함께 미래의 가격상승률 예측값 산정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성 확보 방안도 제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산정시 미래의 가격상승률(예정액 산정시점~종료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예정액 산정시점과 종료시점이 유사한 두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산정되는 미래의 가격상승률이 전혀 다른 값으로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단기간 급등한 2~3년이 아니라 예정액 산정시점(현재)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범위의 폭을 넓힘으로써 현실적 부담금이 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개시시점이 2015년인 A단지는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약 4.5%로 적용하는 반면 개시시점이 2009년인 B단지의 경우에는 9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약 3%로 적용하게 된다. 최근처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었던 단지에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상승률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서초구는 미래의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는 등 예측이 어려워 불확실한 것임에도 현재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상승률(고정값)만 갖고 산정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부담금 산정시 범위를 설정해 집값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초구는 현행 국토부 매뉴얼에 조합원 부담금 배분방식이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토록 막연하게 명시돼 있을뿐 세부기준이 없다보니 조합원간 형평성에 관한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구청간 갈등 유발로 소송이 빈번하게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주택매입시기 및 금액, 1주택 실거주자 여부, 양도세 납부 여부, 현재 및 재건축후 살게될 평형 차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요인을 고려한 분담금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전문가 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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